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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21183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5,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000,000원은 2015. 1.부터 2015. 4.까지 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각 지급받기로 하되, D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D은 원고에게 위 잔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음식점 전부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D이 소유권 유보의 특약 하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매수인인 D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받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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