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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3 2020가단304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D로 유체 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2019. 4. 30. 별지 목록 제 1 내지 339번 기재 각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고, E는 같은 법원 F로 유체 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2019. 7. 24. 같은 목록 제 340 내지 357번 기재 각 유체 동산을 추가 압류한 사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위 각 압류에 따른 호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경매 절차에서 2019. 9. 25.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을 매수하여 그 날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9. 6. 19.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이 소재한 강릉시 H 지상 8 층 숙박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I 호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의 공매 절차에서 그 수탁 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2019. 8. 19. 경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등 기 경료와 함께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을 인도 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은 그 이전인 2019. 4. 30. 및 2019. 7. 24.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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