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소유이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유체동산의 멸실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강제집행 사건의 2010. 8. 12. 경매기일에, C은 채무자인 피고가 그 직원 L를 통하여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0. 8. 14. D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2011. 12. 1. 다시 E에게 5,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2) E은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유체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3. 20.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제주지방법원 2012나785호)와 상고(대법원 2012다84998호)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12. 20. 확정되었다.
3 E은 2013. 8. 7.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