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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55206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6.경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그중 상당 부분이 식품 위해요

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충족을 위한 것들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D로부터 118,743,6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부터 원고 소유였던 춘천시 E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 유체동산을 사용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F을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한우정육을 공급받아 2011. 10. 18.부터 2012. 6. 26.까지 합계 102,473,6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G은 H의 원고에 대한 45,590,000원의 채권까지 양수하여 원고는 합계 148,063,600원의 채무를 G에게 부담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F 사업자등록을 G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유체동산 전체) 및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2. 7. 23.부터 2017.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G은 원고로부터 F 사업자등록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 등을 인도받아 F을 운영하였다.

바. 그 후 2015. 3.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1. 25. I에게 매각되었다.

사. G은 2017. 3.경 이 사건 유체동산을 I에게 양도하였다.

I은 이 사건 유체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도청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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