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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합1542
제3자이의
주문

1. H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별지2 압류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G과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2014. 9. 23. ‘H가 G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300,000,000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를 2014. 9. 30.로 정하며, H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별지2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G에게 양도하였고 G이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년 제1298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G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및 이 사건 유체동산 일체를 3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H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판결 등을 받아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H가 아닌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유체동산이 H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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