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3:50 경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종합 운동장 쪽에서 원주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모닝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 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92,295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화상자료, B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