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0:49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우성 2차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221 힐스 포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5. 00:49 경 제 1 항 기재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221 힐스 포 파크 앞 도로를 촬영 소사거리 방면에서 답 십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