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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3:2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만취하여 위 파출소 앞 2 차선 도로 위를 무단 보행하여 교통 방해로 신고를 받은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뜨자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 G의 우측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양손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파출소로 불렀다는 이유로 ‘ 어머니를 왜 불렀냐,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 아 일대일로 싸우자 ’며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를 D 파출소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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