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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8.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E 지점’ 1 층 고객 플라자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빨리 빨리 하라고 씨 발, 내 정보 다 유출됐잖아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고객 플라자 안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보험 가입 및 해지 등과 관련한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 씨 발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장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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