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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0. 11. 08:4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 세) 가 술에 취해 말을 건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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