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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3:50 경 영천시 C에 있는 ‘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대구 지법 2017 노 4191호 판결 확정 일자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소주병과 소주잔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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