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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정14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2:40 경 통영시 새 터 길 42-7에 있는 서호 아파트 2 동 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SM3 승용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폭 10cm) 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설치된 후 사경을 내려쳐 수리비 약 654,3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설치된 후 사 경과 앞 유리창에 위 시멘트 벽돌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637,7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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