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31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4. 11:0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를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볼일이 있다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약 23cm, 세로 약 12cm) 1개를 집어 들고 그 집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3 장을 수리 비가 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15:50 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 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고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강장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왜 이쪽에 있어요

차를 빼요, 안 그러면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약 23cm, 세로 약 12cm) 1개를 집어 들고 위 택시의 전면 유리, 양측 전조등 및 양측 후 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F 택시의 전면 유리, 양측 전조등 및 양측 후 사경을 수리 비가 944,86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택시들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양측 후 사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H 산타페 승용차의 양측 후 사경을 수리 비가 3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