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정108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 02:45 경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24세 소유 D 흰색 닛 산 승용차량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079,000원 상당의 조수석 문과 후 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29세 소유 F 흰색 i40 승용차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앞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앞 범퍼 등이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34세 소유 H 흰색 코란도 승용차량 조수석 문 부위를 오른발로 차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조수석 후 사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4.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38세 소유 J 흰색 SM3 승용차량 운전석 문 부위를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운전석 후 사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