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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0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9:55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89번 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K3 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F 라 세 티 차량을 주차장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세로 18cm, 가로 38cm, 높이 10cm)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41cm )를 사용하여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쇠파이프의 사용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5,697,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차량의 전면 유리, 뒷면 유리, 운전석 측면 유리를 깨고 운전석 문짝 등을 파손하고, 수리 비 1,782,6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 세 티 차량의 전면 유리를 깨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커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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