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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8094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 A 주식회사는 1993. 5. 29.경, 원고 B 주식회사는 1976. 1. 8.경 각 설립되어 C U으로서, V 등에 주로 사용된다.

20세기 초 W이 최초로 개발하여 그의 이름을 따 ‘X' 또는 ‘C’이라 부른다.

(이하 ‘C’)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0. 2.경 E, F, G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H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C을 생산하는 11개 업체[원고들,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한다

)]가 모두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조합 내 C분과위원회 위원장인 R과 원고 B 대표이사이던 S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R은 2012. 1. 10.부터 2016. 4. 8.까지, S은 2011. 8. 31.부터 2016. 5. 12.까지 이 사건 회원사 간에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 , 이하 '마스']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T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업체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업체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업체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친 입찰 제안금액(R은 총 85회 입찰 제안금액 합계 24,225,176,980원, S은 총 108회 입찰 제안금액 합계 33,429,929,206원 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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