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0. 4. 3. 콘크리트 관련 제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B, 이하 ‘B’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B,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B을 생산하는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 17개 업체{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
)}는 모두 이 사건 조합의 회원사이다
(원고는 2014. 11. 27.까지 이 사건 조합의 회원사로 있었다). 다.
원고의 영업팀 차장인 T은 2010. 3.경부터 2014. 11. 27.까지 B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T은 2016. 7. 1.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 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4. 11. 27.까지 이 사건 조합 및 회원사들 간에 관급 B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