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를 포함하여 흄관을 생산하는 11개 업체[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
)]가 모두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76호로 이 사건 조합의 상근 전무이사 M, 흄관 업무 담당 이사 N, E 대표이사 O, D 대표이사 P, C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조합 내 흄관분과위원회 위원장 Q에 대하여, '그들이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R을 포함한 나머지 이 사건 회원사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2011. 8. 31.부터(다만, Q은 2012. 1. 10.부터, N은 2012. 1. 16.부터, O은 2012. 1. 31.부터, M은 2012. 4. 24.부터) 2016. 5. 12.까지(다만, Q은 2016. 4. 8.까지) 이 사건 회원사 간에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관급 흄관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업체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업체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업체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