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나.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흄관을 생산하는 11개 업체[원고들,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원사’라 한다
)]가 모두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상근 전무이사이던 M, 이 사건 조합의 흄관 업무 담당 이사이던 N, G 대표이사이던 O, F 대표이사이던 P, E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조합 내 흄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인 Q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2011. 8. 31.부터(다만 Q은 2012. 1. 10.부터, N은 2012. 1. 16.부터, O은 2012. 1. 31.부터, M은 2012. 4. 24.부터) 2016. 5. 12.까지(다만 Q은 2016. 4. 8.까지) 이 사건 회원사 간에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R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업체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업체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업체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친 입찰 제안금액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