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비개혁파 신도이고, 피해자 C는 B교회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22경 부천시 D에 있는 “B교회” 내 4층 로비에서 피해자 C(49세, 남)가 게시해 놓은 "E 목사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 기일 안내 현수막 1개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교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위 교회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교회의 일정한 구역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상황,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장소,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시기, 경위 및 목적,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게시물 관리지침의 내용,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