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5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21』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 부에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은 물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1. 2013. 6. 19. 경 대구 수성구 C 빌딩 피고인 운영의 내과의원에서 환자 D(64 세 )를 진료한 다음 진 코 발주 사액과 복합 영양제 주사를 시술하였으면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비 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등 같은 달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8일 간의 진료기록 부상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각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2. 2013. 6. 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 니트로 글리세린 설 하정’ 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처방한 양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5 고 정 182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위 병원에 방문한 E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 방한 자 이 렌 정 외 5 종의 비급여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12. 12. 27.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에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731 면 이하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