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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8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및 2016. 1. 13., 2016. 1. 15. 일시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7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원에서 환자인 E에게 기존 치료 받은 것과 같이 중완 부위에 침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별 진료 기록부에 ‘ 보험 진료 : [ 하 1주] 경혈 침술 [2 부위 이상] 견 정’ 이라고 각 기재하여 3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E에게 ‘ 상 세 불명의 수면 장애, 소화 불량’ 을 치료할 목적으로 손, 발, 무릎, 배꼽 부분( 중완) 등에 침 시술을 하였고, 진료기록 부의 보험 진료란 에는 “[ 하 1주] 경혈 침술 [2 부위 이상] 중완, [ 하 8] 투자 법 침술( 내관, 외관)”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 E에 대한 진료기록 부의 주소 증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主訴症) 에 “ ㆍㆍㆍ 엠알아이를 찍 었는에 일자 목이라고 해요 ㆍㆍㆍ” 라는 내용을, 2016. 1. 12. 진료기록 부의 주소 증에는 “ ㆍㆍㆍ 목이 아프다 ㆍㆍㆍ” 는 내용과 보험 진료에는 “[ 하 1주] 경혈 침술 [2 부위 이상]( 견 정), [ 하 8] 투자 법 침술( 합곡, 후계)” 등의 내용을, 2016. 1. 13. 및 같은 달 15. 진료기록 부의 보험 진료에는 “[ 하 1주] 경혈 침술 [2 부위 이상]( 견 정), [ 하 8] 투자 법 침술( 합곡, 후계)” 등을 각 기재하였다.

(3) 한편 침을 놓는 자리인 ‘ 견 정’ 은 별지와 같이 ‘ 목 부위 옆’ 인 견 정( 肩井) 과 ‘ 어깨 등 부위’ 인 견 정( 肩貞) 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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