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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17
직무유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무 유기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6. 7. 12.까지 광주 서부 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23:20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일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 B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를 하였음에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고 반복하여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B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은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 서부 경찰서 같은 과 소속 경장 F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112 지령 실에 무전으로 상황보고를 한 뒤, 피고인과 F은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고자 차적 조회를 통하여 알아낸 차량 소유주( 피고인의 처) 의 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운전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친척인 G을 만 나 운전 및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4. 30. 09:00 경 위 G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저녁 경에 당시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사람이 B 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하거나 B의 음주 운전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하여 입건하여 수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4. 30. 18:09 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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