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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6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 차로의 도로를 도계 광장 쪽에서 동읍 남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창원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등이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하여 설치한 차량 유도 등 (LED) 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그곳 3 차로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 서부 경찰서 소유의 차량 유도 등 6개를 연달아 충격하여 수리비 약 71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창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경남 지방 경찰청 F 대원들을 피하여 도주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전방에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해 서 있는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속하는 방법으로 의무경찰인 G 등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도록 하여 음주 단속을 회피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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