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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1:4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 서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위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G에게 " 야 개자식들 아, 느그들이 왜 단속을 해." 라며 욕설한 후 무릎으로 G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G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단, 피고인이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는 아니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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