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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5.부터 2017. 5. 1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 방로에 있는 광주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서구 시청로 72에 있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광주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 경위) 인 피해자 F(46 세) 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기어를 주차 위치 (P )에 놓게 한 후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열쇠를 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F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F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 앞에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기 위해 라 바 콘( 원뿔 모양의 교통통제도구) 을 설치하고 있던 광주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 경감) G(52 세) 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타박상 등을, 경찰공무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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