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2:20 경 광주 서구 화개 중앙로 146, 로 렌 시아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 B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던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의경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의경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 거지새끼들 아, 왜 길을 막고 그러느냐,

음주 단속 좀 작작 해 라, 이 째 깐 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 단속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얼굴을 1회 민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 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