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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66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말경부터 부산 사하구 B 소재 A아파트 101동, 102동 뒤편 오ㆍ우수관 복구공사(이하 ‘101동 등 공사’라고 한다)를, 2014. 12.경부터 위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뒤편 오ㆍ우수관 복구공사(이하 ‘103동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여 2015. 1.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고, 2015. 2. 16.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사가 시작될 당시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던 C는 구속수감 중이었는데, C의 부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인 D가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다.

다. 한편 2014. 9.경부터 A아파트 102동의 오수관이 막혀 발생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4. 10.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막힌 오수관을 뚫으려다가 실패하자, D와 관리소장 E은 원고 등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2014. 11. 28.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763,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오수관 보수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후 오수관이 심하게 훼손된 것이 발견되고 101동 등 다른 곳에서도 오수관 막힘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여 공사범위가 확대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경 D와 101동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03동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101동 등 공사대금으로, 2014. 12. 17.경 1,650만 원, 2015. 1. 15. 2,75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103동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대금은 3,080만 원이다.

바. 피고는 2015. 4.경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신청하였는데, 부산광역시는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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