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전 27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21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오수관은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 4. 6. 피고는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오수관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역류된 오수 때문에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바닥에 물이 스며들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포클레인을 작동하다가 원고 소유의 오수관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수관 손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오수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한 것이어서 피고가 오수관을 예측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수관이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항의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오수관을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주시 완산구청장의 회신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E병원이 원고의 오수관 설치를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오수관이 허락 없이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오수관 설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