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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6.15 2015가합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0,767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 대 2,614㎡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40,822,000원, 착공일 2012. 3. 6., 준공일 2013. 2. 28.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준공일을 2014. 2. 28.로, 공사대금을 7,175,64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4. 4.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5. 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3, 2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69,9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76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당초 설계 도면에 없는 ① 기초 부상 후 저면 채움, 기초 부상으로 인한 바닥 수평 확보 및 지하벽체 보강, 부지 주변 침하 지역 보강, 흙막이 가시설 보강 등 공사(이하 ‘①공사’라고 한다

), ② 지하1층 내화벽체 변경, 창호 패널 변경, 도어 변경, 안전사다리 등 설치 공사, 오수관 및 맨홀 추가 공사(이하 ‘②공사’라고 한다

), ③ 유리 컬러 변경, 창호 상부 방화구획용 철판 추가, 출입구 좌우측 포장공사(이하 ‘③공사’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로 인한 지하 수위 변동을 확인한 후 배수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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