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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7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고,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재범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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