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6, 7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년 압 제 78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8』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5. 0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뱅뱅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 17:24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10:25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 가에 있는 국민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KB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 자가 신용카드를 놓고 간 장소는 국민은행 금호동 지점의 현금 인출기로서 국민은행의 관리 아래 있고 따라서 위 신용카드는 일 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관리자가 아닌 피고인이 이를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10:56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I‘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