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3:19 경 대구 북구 C ‘D’ 야구 배팅게임 장에서, 그 안에 설치된 야구 배팅 기 동전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 대구 백화점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55 경 대구 북구 동북로 291, 복 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대구 북구 경 진로 79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 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 3자가 임의로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