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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가단1312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3,821,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생지 원단(염색하지 않은 상태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0. 19. 원고에게 물품대금 148,286,452원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6. 11. 30.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53,821,1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153,821,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금 중 148,286,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황변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 50,406,000원을 물품대금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ITI 시험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황변 현상은 원단의 염색 이후 세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시직비 26,922,232원 = 2,872,232원 상당의 바늘 275만 원 상당의 가마 인건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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