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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9 2019가단51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 및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94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에 2018. 10. 20.부터 2018. 12. 15.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공급한 다음 달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와 E은 주식회사 D이 원고에 대하여 위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D에 115,781,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위 회사는 5,834,4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회사 및 같은 연대보증인인 E과 연대하여 잔존 물품대금 109,947,200원(= 115,781,600원 - 5,834,4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2. 12.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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