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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5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3. 30. 원고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고 그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고 울산 울주군 D 단독주택 공사현장에 2018. 8. 31.까지 레미콘 납품을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납품한 레미콘 대금은 5,626,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626,5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E회사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E회사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여 도중에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E회사을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는 E회사의 요청에 따라 E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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