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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67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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