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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51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0. 4.경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서울 중구 D, E에 있는 F빌딩을 매수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F빌딩의 관리업무를 위임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G를 F빌딩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을 기화로 G와 공모하여, 위 F빌딩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피해자 C이 사용하지 않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 C의 농협계좌(J)로 송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빌딩 지하층 임차인 K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4. 11.경 위 F빌딩 지하층을 K에게 임대한 후, 2006. 7. 27.경 K으로부터 임대료 4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K의 임대료 합계 1억 1,762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나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G의 우리은행 계좌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빌딩 1층 임차인 L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F빌딩 1층을 L에 임대한 후, 그 무렵 L으로부터 임대료 3,2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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