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8. 18.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경리, 회계 및 통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증권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서서비스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을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동서서비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서서비스에게 입금하였던 확인증을 복사하여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08××××××, 수취인 : (주)동서서비스, 적요 :, 의뢰인 : (주)D, 전문번호 : F”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2013. 12. 24.자 하나은행 파주지점 소속 G 명의의 확인증 원본을 복사하여 그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