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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3가합26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916,522원 및 그 중 11,488,317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 지상 메타폴리스 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A블럭 지하 1, 2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빙상장(전용면적 1,387.66㎡, 이하 ‘이 사건 빙상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회사이다.

제2조(브랜드, 용도, 업종 및 취급품목) ①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임대차물건의 브랜드, 용도 또는 업종 및 취급품목을 제1항에서 정한 것(매직아이스, 운동시설, 교육관리ㆍ서비스, 빙상장업을 의미한다)과 다르게 하거나, 기타 점포의 신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0조(월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제37조에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르며 관리규약 및 그에 대한 변경사항은 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② 을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는 을이 임차한 물건 내부의 전용부분과 다른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의 산정은 관리규약에 따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료) 을은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월 차임, 월 관리비, 시설사용료 등을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일로부터 공급가액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비용 납부순서)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제비용의 변제충당은 월 차임, 월 관리비, 시설사용료, 연체료의 순으로 하되, 계약해지로 인한 정산의 경우에는 연체료, 시설이용료, 월 관리비, 월 차임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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