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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0400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브랜드, 용도, 업종 및 취급품목) ① 갑(피고를 칭한다)은 을(원고를 칭한다)이 임대차물건의 브랜드, 용도 또는 업종 및 취급품목을 계약서 제1항에서 정한 것(브랜드 : 매직아이스, 용도 : 운동시설, 업종 : 교육관리서비스, 취급품목 : 빙상장업)과 다르게 하거나, 기타 점포의 신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유명상표 모조품의 판매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월 차임 및 납부시기) ② 최초 월 차임은 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월 차임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다.

그다음부터 월 차임은 월 차임 지급일로부터 다음 달 월 차임 지급일 전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임대차기간이 월 차임 지급일 이외의 날에 종료되는 경우 최종 월에 대한 월 차임은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월 차임은 을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대차물건을 실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임대차물건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갑이 고의로 을의 임대차물건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 한 갑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제10조(월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제37조에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르며 관리규약 및 그에 대한 변경사항은 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② 을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는 을이 임차한 물건 내부의 전용부분과 다른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의 산정은 관리규약에 따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월 관리비는 제9조 제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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