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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70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3,761원과 그 중 10,867,46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 [월전대료] ⑤ 을이 월전대료 및 관리비를 납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 경우 을은 아래 제6조 제2항에 의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연체료] ② 을이 월전대료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경우 미납 월전대료에 그 연체일수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및 제비용] ① 을은 본 목적물에 사용되는 관리비 및 제비용을 원마운트가 지정하는 일자 및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원마운트(이하 ‘원마운트’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2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차기간 5년, 전대차보증금 1,900만 원, 차임 월 37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4. 10. 31.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그 사이에 2014. 3월부터 관리비를, 2014. 4월부터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다.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8.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연체한 차임과 이에 대한 연체료는 합계 29,867,461원이고, 관리비는 합계 7,056,300원(이하 ‘연체관리비’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계약은 2014. 8. 2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등에서 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10,867,461원 = 29,867,461원 - 1,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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