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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8 2018가단8243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1,37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1, 가2, 가3, 가4 등 분묘 4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C 임야 11,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선대의 분묘 4기를 수호관리하고 있는 종손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2316호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임대료 청구를 하여, 2017.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C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 지료 명목으로 2017. 8. 31. 6,274,310원을, 2017. 11. 1. 174,400원을, 2018. 11. 30. 13:45:11경 1,232,000원을 입금하였고, 지료연체를 사유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1. 30. 12:0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료의 액수는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여야 하므로 지료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지료의 액수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재판상 지료가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은 법정지상권 성립시에 소급하므로 지상권자로서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료지정의 재판확정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상권설정이후 지료확정 이전까지의 지료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지료확정 이전의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도 지체가 발생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지상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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