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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9. 선고 2014두37634 판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05.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697(2012.12.10)

제목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4두37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5.21)

판결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행정소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신○○

대법관 이○○

대법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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