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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2 세 )에게 “ 내가 개설한 ‘ 리 니지 M’ 게임 계정으로 게임 머니( 다이아 )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해 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소 액 결제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재판매한 대금을 가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 소액 결제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의 ‘ 리 니지 M’ 게임 머니 구매 계정으로 110,0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위 ‘ 리 니지 M' 게임 머니 구매 계정으로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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