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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64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07: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지인인 E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 리 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줄 테니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동생인 피해자 F의 리 니지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할 권한만 받았을 뿐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리니 지에 접속한 후,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리 니지 ’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계정의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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