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4. 09: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2,000원 상당의 옥수수 1개를 꺼내
어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4: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07:3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2,000원 상당의 옥수수 1개를 꺼내
어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8. 18: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1. 21:2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28 세) 운영의 ‘H’ 음식 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물 회, 소주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