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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이혼 조언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이혼하면서 지급 받은 위자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공동 명의로 된 땅이 있고, F 상가에 전세로 있어 변제할 충분한 보증금이 있다. 3,500만원을 빌려주면 9월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었으며, F 상가 보증금도 1,000만원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밀린 월세로 인하여 전부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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