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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95]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403호 ‘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밀린 월세도 내야 하고 사정이 어려운데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하고 이자로 매월 원금의 2%를 지급하며 원금은 늦어도 1년 안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8.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뒤 신용대출을 받아 2~3 개월 내에 변제를 할 테니 상환대금을 빌려 달라. 차용금에 대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불하지 못한 사업장 월세로 인해 사업장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부채가 약 2억 1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9. 경 2,000만 원을, 2016. 8. 1. 경 1,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26] 피고인은 2017. 2. 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가게에 보증금이 있고, 지금 가게를 정리하는 중이니까 가게를 빼고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받으면 늦어도 2017. 2. 2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불하지 못한 사업장 월세로 인해 사업장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1억 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6. 경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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