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단3031] 피고인은 2009. 7. 2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씨티은행 앞에서 피해자 C(25세)에게 “내 소유로 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18평짜리 빌라(인천 부평구 D, A동 401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부름)가 한 채 있다. 농협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월세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담보가치는 충분하다. 빌라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 월세 계약서를 분실했으니 임차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4,3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 3.경 신용카드 대금 210만 원 상당이 연체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3,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0고단4632]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를 둘러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 피고인은 2010. 8. 16. 14:3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301동 11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G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H과 함께 찾아가 집을 둘러 보는 척하다가 감시가...